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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알아보기 1편-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by 맛시 2023. 12. 27.

1.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연말정산 과정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①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②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금액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다시 ③ 세액공제를 하면 ④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을 크게 4단계로 나눠보면 ① 근로소득금액, ② 소득공제, ③ 세액공제, ④ 결정세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출처: 국세청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총급여액이 오천만 원이라고 하고 위의 표에 따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에 속합니다. 

1,200만 원 + 500만 원 X 5%입니다. (4,500만 원 초과액은 5000만 원 - 4500만 원으로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근로소득 공제금액의 총합계는 14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니까 5000만 원- 1450원을 하게 되어 3550만 원이 됩니다. 

우리의 근로소득금액이 바로 3550만 원입니다. 

 

② 소득공제

 소득공제에는 인정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임차차입금 등),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체크카드, 청약저축 등)가 있습니다. 

 

(1) 인적공제

 기본공제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입니다. 혼자 사는 경우 나밖에 없기 때문에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은 전액 공제입니다.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공제입니다.

 주택자금공제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해 주고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 300만 원~1,8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4) 그 밖의 소득공제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보통 받을 수 있는 공제에는 개인연금저축(2000.12.31일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경우 여기서 25%는 1250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125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8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이것을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이라고 합니다. 

 

③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우리가 처음 ①번에서 구한 근로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더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계산합니다. 

출처: 국세청

①번에서 구한 근로소득금액은 3550만 원이었습니다. 보통 ②번에서 구한 소득공제는 평균 1000만 원 정도입니다. (2,500만 원을 넘긴 게 아니니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3,55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값은 2,550만 원이 되고 과세표준 기준표에서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에 속하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550만 원 X 15%) - 126만 원을 하면 약 256만 원이 나옵니다. 속산표에서 보이는 빼는 값들은 누진공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 256만 원이 산출세액이고 여기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세액공제에는 세액감연(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제 감면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 중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에 따르면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초과분 30%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4만 원, 66만 원, 20 만 원 한도)

6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면 아까 계산한 산출세액 256만 원에서 66만 원을 뺀 값인 190만 원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기부금이나 의료비나 월세 등등 기타 지출이 있는 경우 여기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결정세액

 연봉이 5,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한 달 월급은 416만 원쯤이 됩니다. 한 달에 소득세. 지방세를 약 5%를 떼는데 416만 원에서 5%는 약 20만 원쯤이 됩니다. 20만 원을 12달 내니까 총 우리는 1년에 240만 원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산한 우리의 결정세액은 190만 원입니다. 이미 낸 세금인 기납부액이 240만 원이니 190만 원 보다 더 많이 냈습니다. 기납부한 금액이 50만 원 더 크니 연말정산 때 5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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