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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클지식 모아 태산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소득 기준

by 맛시 2023. 8. 21.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면서 재감염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재감염되었습니다.. 다시 걸려도 많이 아픕니다 ^^ 걸려서 쉬는 것도 좋긴 한데 너무 아파서 차라리 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은 아직 유급휴가를 줘서 맘 편하게 쉬었는데 이제는 무급휴가로 연차 사용해야 하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회사가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주고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및 금액

1)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 원

2) 지원대상

2023년 5월 31일 이전 격리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인 경우 코로나 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현재 코로나 격리는 필수가 아닌 권고입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 보건소로부터 문자나 전화를 받는데 그때 격리를 참여할 건지 물어봅니다. 격리 참여자로 등록을 해야 하면 코로나 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 참여자는 격리기간 동안 (1) 병/이원 방문, (2) 의약품 구매/수령 (3) 임종, (4) 장례, (5) 시험, (6) 투표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고 그 외의 사유로 외출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신청 기간

격리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소득기준

기준 중위 소독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류 기준]

-> 여기서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부 24에 들어가면 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2일 이후 격리 대상자의 경우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는 가구원수 1인 소득기준 2,494,000(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88,753), 가구원수 2인 소득 기준 3,457,00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23,511), 가구원수 3인 소득기준 4,435,00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근 157,684)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가구원수 10인까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주 찾는 서비스 가장 처음에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이 보입니다.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보이는데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물론 로그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지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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