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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사실조사’ 1일 연장(정부24)

by 맛시 2023. 8. 21.

1.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사실조사’ 기한 연장

정부 24 앱을 통한 2023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래 2023년 8월 20일 자로 종로예정이었으나 마지막 날인 20일에 사용자가 몰리면서 접속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행안부는 사실조사 기한을 하루 더 연장했다고 합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은 오늘 꼭 하시길 바랍니다. 1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조사입니다!
(정부 24어플로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2.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는 이유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3.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21일부터 10월10일까지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 확인한다고 합니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로 참여했다면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혹은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입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4. 과태료

사유 없이 미응대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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